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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전월세 계약 즉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30일 내에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제 방법에는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관할 부동산 거래 관리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으로 온라인 신고가 훨씬 좋다. 왜냐하면 임대차 신고 기간인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을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절차를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과 필요 서류
신고해야 할 핵심 내용은 보증금(전세금), 월세(차임)와 임차물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계약서를 캡처하여 부동산 거래 관리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된다. 계약 입증 서류 (통장 입금증, 계약 내용 확인 가능 문서)가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임차물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광역시, 각 도의 시지역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예시를 들어 보면 10개 시와 13개 군이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13개 군 지역의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오피스텔, 공장, 상가에 적용여부
오피스텔, 공장 또는 상가 내의 시설이라 하여도 주된 용도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종의 주택 임대차로 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도의 목적이 주택 임대차 거래 시장의 실질적인 투명성 확보 이기 때문이다.
신고인과 신고 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신고가 의무화되어서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할 수 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이 원칙적인 신고 대상이다.
2021년 6월 2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신고 대상 건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금액 기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러나 계도 기간 (2021.6.1~2022.5.31)에는 전월세 신고 제도의 정착과 홍보를 위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세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정보는 아래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